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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달라지는 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웃도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인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달라.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말했다. 이번 4단계 조치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 격상 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운영할 수 없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노래방, 헬스장 등 각종 시설도 밤 10시 제한이 이어진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설명회나 기념식과 같은 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한편,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유행이 지속된다면 이달 말 1400명, 더 악화할 경우 214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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