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지역우수병원이 지정되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곳이 신축된다. 꼭 필요한 병원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확충 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을 검토한다.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 병원과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간다. 또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