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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타미플루 복용 시 주의점은?

정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1월3~9일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끝낼 것을 강조했다. 13일까지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80.1%에 머물고 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면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가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타미플루캡슐 등)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 및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초조함, 떨림,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보건당국은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 강화, 호흡기 증상 방문객의 방문 제한,  증상자 별도 관리 등을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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