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듯 연일 마약 사건이 터지고 있다.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투약 혐의 및 1000회분(30g) 소지 혐의로 구속됐고,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는 소변과 모발 채취 뒤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중독성이 강한 신종 마약들도 넘쳐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내에 밀수된 마약 종류를 살핀 관세청 자료를 보면 필로폰과 코카인 밀수가 가장 많았고,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신종 마약도 상당수 적발됐다.
법령상 마약류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 마약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신종 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II(약물구별시험)'을 발간·배포했다. 지난해 2월 '신종 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조건장소선호도시험)', 9월 '신종 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 발간에 이어 신종 마약류 구별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안내했다.
신종 마약류가 기존 마약류 중 어떤 것과 유사한지 평가하는 '약물구별시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약물구별시험은 실험동물의 행동을 보고 판단를 내리는 시험이다. 예를 들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2~3개월간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생리식염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이후 해당 동물에게 신종마약류를 투여했을 때 필로폰 투여 시와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면, 해당 신종마약류를 암페타민류로 분류할 수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평가 방법을 표준화해 과학적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