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려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합의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10일 판결했다.
의사자(義死者)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 한정해 국가가 지정한다.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도 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나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환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자 진료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들에게 “도망쳐라”고 소리쳤다. 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간호사를 쫓자 임 교수는 간호사들에게 피하라는 손짓을 하며 멈춰서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유족은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족 측은 “고인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다른 통로로 갈 수 있었는데도,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범인에게 추격당해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로 고 임세원 교수가 적극적·직접적 행위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