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쓰이고,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남용 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마약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한 처방은 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 역시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는 않아야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병원은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사전알리미'과 '자발적 보고' 제도도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또한,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